[edaily 공희정기자]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지난 19일 제 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적으로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전원에게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국선변호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국선변호에 소요되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의 범위를 모든 영장실질심문 피의자, 구속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 전원까지만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올 현재 국선변호로 배당된 예산은 162억원이지만, 모든 영장실질심문 피의자, 구속피의자, 구속 피고인까지 국선변호를 확대할 경우 428억여원이 필요하며, 장기적 방안으로 내놓은 모든 체포피의자까지 국선변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016억여원이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선변호제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준비된 것이다. 하지만 혜택의 대상 범위가 충분치 못하고 사선변호에 비해 변론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개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국선변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며 "국선변호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울러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개위는 또 이날 군사법제도의 개혁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학계, 법원, 법무부, 변협,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소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현황과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3일 군사법원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듣고 군사재판을 직접 참관하기로 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로스쿨 도입을 필두로 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려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변협과 법무부가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학계와 대법원은 적극 찬성, 그리고 4~5명의 위원들은 아직 중립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위는 올해말까지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단일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위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지 않을 경우 다수안과 소수안 두가지를 병행해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