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정부는 강남 등 투기지역에 대한 단기적·고강도 처방외에 은행을 통한 투기성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감위와 국세청 등을 동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후 은행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사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위는 다음주 부동산 대책발표이후 금감원 검사역과 금감위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강남권을 중심으로 은행 주택대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번 점검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 준수여부, 주택담보대출 고객에 대한 신용 평가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차단 차원에서 강도높은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위는 국세청 등과 공조, 은행 대출자금이 주택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성 자금으로 전용됐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은행의 묵인 및 방조여부에 대해서도 따져 규정대로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적을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해 대출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금감원과 금감위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조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도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부동산 취득자의 67%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감위와 공조해 담보대출을 이용한 투기세력들의 자금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대출을 조일 경우 주택담보 수요가 보험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도 억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