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비거주자`에만 적용 바람직"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서 지적
  • 등록 2003-09-19 오전 6:30:33

    수정 2003-09-19 오전 6:30:33

[edaily 김춘동기자]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되 국가가 징수권을 갖는 `종합부동산세`의 적용대상을 `비거주자`로 할 경우 투기 단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쟁점과 추진과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정훈 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적용대상을 비거주자로 할 경우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나 토지를 사는 행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에는 법인이 속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중된 법인분 세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분을 현재처럼 복잡한 누진세율 체계로 유지하는 것은 토지세제의 복잡성과 중앙·지방간 중복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를 대폭 단순화하고, 명칭 역시 지방세분은 토지세, 국세분은 비거주자토지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9·1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에서 밝힌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과세대상이 한정돼 있고, 최근 부동산 투기가 실질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기억제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날 같이 주제발표를 하게 되는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과표 산정체계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활용할 경우 가감산특례를 단위면적당 건물가격에 해당하는 가감산율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준시가를 그대로 사용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표산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토지가격을 제외한 건물가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현재 건물과 토지로 분리돼 있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과세표준을 하나로 합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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