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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이 사안이 적발된 이후 “여신 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해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작년 4분기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에야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또 금감원이 이번 검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인 이달 9일에야 임 전 본부장 및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도 지적했다. 작년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그해 9~10월께 이 건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연루 사실을 인지했다”며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은행이)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부분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