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필리버스터 종료…野 5일 본회의 열고 처리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與 주도 필리버스터 종료
지난 2일 시작 후 31시간…野 8월 임시국회 요청
  • 등록 2024-08-04 오전 8:52:45

    수정 2024-08-04 오전 8:52:4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4일 종료됐다. 이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반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신청해 진행했다.

그러나 4일 0시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됐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후 31시간만이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5일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상황에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 중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게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쟁의를 조장한다’면서 반대해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을 거치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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