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4일 종료됐다. 이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반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신청해 진행했다.
그러나 4일 0시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됐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후 31시간만이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5일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상황에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 중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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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게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쟁의를 조장한다’면서 반대해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을 거치 최종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