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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처리를 위해 차주 A씨(70대)의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신분 조회 과정에서 A씨에게 1995년 지명 수배가 내려진 것을 확인했다. 그는 당시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선 상에 올랐으나 28년간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경찰은 ‘지명수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배자를 A·B·C로 분류해 관리한다. A씨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지는 ‘A급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집행해 A씨를 체포했고 최근 관할서인 서울 송파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통상 살인범과 사기범 등 중범죄자가 도피할 경우 A급 수배가 떨어진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가 그동안 장기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인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A씨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질 당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단순 계산 시 공소시효는 이미 한참 지났다. 다만 수배자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했을 경우 그 체류 기간만큼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