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친소 사연>
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예비 신부는 혼수로 쓸 돈 3000만원과 모은 돈 5000만원을, 저는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재건축에 들어간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저에게 7억원대 아파트를 사주셨구요. 작년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신혼집으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돈 관리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비 신부가 처음에는 “생활비 통장에 각자 100만원씩 넣어서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자”고 의견을 줘서 좋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엔 예비 신부가 돈 관리를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전부 자신의 통장에 넣으면 본인이 알아서 저축하고, 생활비에 쓰고, 지출 내역은 매달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가 워낙 야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예비 신부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다가 대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제가 모르는 은행 대출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예전에 부모님 사업을 돕느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돼서 그 대출이 여전히 남아 있고, 부모님이 갚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본인의 아파트를 지키고 싶어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부재산계약을 추천 드립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정하는 계약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혼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혼인 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혼인 신고 전에 각자 보유한 재산을 특정하고, 그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나중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한다고 작성하면 되겠네요.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을 미리 정해 둘 수는 없나요.
△정하더라도 효력은 없어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계약으로 혼인종료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더라도 혼인 중에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정해놓은 게 있으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참작될 수 있으니 작성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밖에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되면 안 되는 내용이 또 있을까요.
△혼인의 본질이나 부부평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처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경제권을 제약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외의 사항으로 예를 들면 ‘가사와 육아를 절반씩 분담한다’, ‘외박·도박·바람 폈을 경우 이혼한다’ 등의 이런 내용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