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24년째 그대로…공제한도도 기업 성장 현실에 안맞아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④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상속세 신고자수 10년 만에 2.2배 늘어나
현행 세율은 1999년…이후엔 할증·공제제도 완화만
  • 등록 2023-06-22 오전 5:30:00

    수정 2023-06-22 오전 5:3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4년째 상속세율이 바뀌지 않으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상속세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상속세 신고자 수는 1만2749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1년 5720명에 불과했던 상속세 신고자 수가 약 2.2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시기 상속세 세수는 4조9131억원으로 2011년(1조5545)보다 3배 가량 늘었다.

상속세 납부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과세기준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후 그대로다. 특히 상속재산 가운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주의 주삭평가액에 할증과세 20%를 더해 60%를 내야 한다.

할증세율에만 변화가 있었다. 2000년부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 이하일 땐 20%를, 50% 초과하면 30%를 할증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엔 다시 중소기업의 할증률을 절반(20%→10%, 30%→15%)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지분률에 따른 차등적용을 없애고,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의 할증률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를 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이 역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가업 승계 시 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계획적으로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업 승계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말을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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