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44.35억원 재산 신고…전년比 1.9억원↑

부부 공동 명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49평 33억4500만원
본인과 배우자, 모친 등 예금 4억8230만원
지난 2월 8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
  • 등록 2023-03-30 오전 12:01:21

    수정 2023-03-30 오전 12:01:2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2023년 정기 재산공개에서 44억 3507만 7000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1억 9150만원 증가했다.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가 지분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61.9㎡·49평)는 33억 4500만원으로 가액변동이 없었다. 또 이 장관 모친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아파트을 4억 3800만원(신고가액 2억 4700만원)에 매도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아파트(35.73㎡) 전세권 4억 5000만원을 취득했다. 이 장관과 모친 소유 전북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소재 논과 밭은 717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4억 4476만 3000원)과 배우자, 모친 등 예금은 4억 8230만 6000원이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신한은행 채무 4160만 6000원은 전액 상환했다.

이 장관과 배우자의 헬스·골프 회원권 6600만원과 2021년식 그랜저(2497cc), 2014년식 E300(3498cc) 등도 신고했다. 이밖에 주식은 JW홀딩스(096760) 등 상장주식(3556만 3000원)과 비상장주식(플레이투큐어 1000주·521만원) 등 4077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의 장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오전 12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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