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제 온다…세계 최고 수준 과로국가 벗어날 수 있을까

유연한 주52시간제 온다…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OECD 최고 수준 근로시간…유연화가 해법될 수 있나
“근로시간 선택권 다양화로 불필요한 야근 줄이는 게 방법”
휴가 제대로 못 쓰는 현실…“근로자대표 독립성도 확보해야”
  • 등록 2022-12-17 오전 7:30:00

    수정 2022-12-17 오전 7:59:1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내세운 주52시간제 유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준비를 마쳤다. 일주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주52시간제 유연화가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인 유급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연장근로 개편을 사용자와 협의할 근로자대표의 독립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한 주52시간제 온다…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고용노동부가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 5개월간 정부가 추진할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주52시간제 유연화로 꼽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다.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 방안이 도입되면 연장근로시간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사용자가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하도록 변경하면,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구회는 장시간 노동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훼손을 방지할 조치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월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바꾸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법적으로 유급주휴일 하루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주일 기준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

24시간(하루)-11시간(연속 휴식권)-1시간 30분(법정 휴게시간)=11시간 30분x6일=69시간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연구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려 장시간 노동 부담이 커지는 방지책도 마련했다,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할 때는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장치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즉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활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에서는 52시간,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625시간 대비 70%)으로 제한된다.

OECD 최고 수준 노동시간…유연화가 해법될까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인 독일(1349시간)보다 566시간이 길고, OECD 평균(1716시간)보다도 199시간이 길다.

연구회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근로시간 감축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39시간으로 줄여도 1년에 52시간밖에 줄지 않는다”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일하는 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연장근로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2021년 기준 OECD 가입국 연간 근로시간(자료=OECD)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의 다양화는 연간 근로시간 적은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는 한 달과 일 년으로 구분됐다. 한 달 연장근로는 45시간, 1년은 36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독일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도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관리 단위도 1년으로, 법정 연간 근로시간 한도는 220시간이다.

휴가 제대로 못 쓰는 현실…“근로자대표 독립성도 확보해야”

그러나 주52시간제 유연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과로사회’를 벗어나게 할 것이란 기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일가에선 주52시간제 유연화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를 운영하는 등 절대 근로시간 자체가 적은데다, 일본이나 독일 등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도 우리나라보다 적다.

또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휴가의 활성화가 필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연차 소진율은 63.3%다. 이마저도 2019년(75.3%)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미소진 이유로는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54.8%)로 가장 높았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은 총 근로시간 자체가 적은데다, 근로자들도 연장근로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 문화도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필요가 반영된 제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유럽은 노조가 합의했기 때문에 유연화가 가능했지만, 우리나라는 노조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법정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었다면, 적어도 유급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는 등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휴가 활성화 방안이 담겨야 했다”며 “또 제도 개편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핵심이지만, 현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해 이마저도 사용자의 편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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