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정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도 12일 고시, 이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당초 도정법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소셜믹스 및 품질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분양·임대세대 간 평형 차이로 인해 완전 혼합이 어려웠으나 중형 규모 임대주택이 확보되면 주동 내 혼합이 가능해지면서 입면, 마감재 등도 분양세대와 완전히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를 기준으로 확보해 오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