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본격화하는데.." 경제6단체, 법인세 인하법안 통과 호소

상의·경총·무협·전경련·중기중앙회·중견련 공동성명
"복합위기 극복과 대전환 시대 선제대응에 꼭 필요"
"내년 하반기부터 인하 효과 나올 것…지금이 적기"
  • 등록 2022-11-07 오전 6:00:00

    수정 2022-11-0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우리 기업들의 복합위기 극복과 대전환시대 선제 대응을 위해 경제계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거듭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7일 발표한 대(對) 국회 공동성명에서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5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

이들 6단체는 경영난 해소와 관련,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라며 “기업들은 자금난에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개선해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법인세 인하는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법인세를 인하한 전후 2년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 3.0%에서 3.7%로, 프랑스의 경우 0.5%에서 3.7%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들 6단체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에는 설비투자와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년간 OECD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2018년 22.1%→2021년 21.2%)한 반면, 우리는 되레 인상(22% → 25%)했고, 이에 제조업 외국인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인하된 법인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확대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간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대기업·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선 “이번 법인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감세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 10%보다 높다.

이들 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고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며 “무엇보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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