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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2012년 5월 개최한 임시이사회를 통해 구성사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의뢰인에 대한 문서탁상자문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 형태로 예상가액의 30% 범위에서 추정가격을 제공하는 것만 허용하는 안건을 의결·통보했다.
탁상자문이란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 대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불필요한 정식 감정평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의뢰인의 요구에 대해 대략적인 예상가액을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는 해당 의결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해 6월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문서탁상자문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회원자격정지에 더해 국토부에 대한 징계건의가 가능하도록 상벌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협회는 2012년 6월~2018년 7월까지 문서탁상자문 금지의무 위반혐의가 있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내부 윤리조정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 징계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공정위는 협회가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의 제공을 금지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사업자단체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9년 10월 시정·통지·공포명령 및 5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협회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협회 의사회의 의결사항은 공정거래법상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다”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해 규정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협회의 행위는 문언 그대로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