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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 방향 공청회에선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상증세의 경우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상속인이 주는 재산 기준 과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피상속인이 받는 재산 기준 과세) 방식으로 이원화됐는데, 이를 유산취득세로 통일할 가능성이 크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있고 형평성 관점이나 과세인프라도 많이 구축돼있다”며 유산취득세 통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도 “국제 사례나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상속세 공제금액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건 고액 자산가 범위가 그 만큼 넓어진다는 것”이라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공제금액을 조정하거나 일정 간격을 두고 꾸준히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의 경우 부담·예측 가능한 범위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병목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가격 상승과 함께 이뤄져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미보유자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며 “보유세 인상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과세해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과장은 “종부세가 물건별 과세라는 재산세와 다르게 전국주택을 합산해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제도인데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응능부담(납세자가 부담 가능한 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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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낮춰 기업 국제 경쟁력 키운다”
과표 구간을 개편할 때 쟁점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구분됐다.
2억원 이하 구간을 그대로 두면 2억원이 초과하는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만약 구간을 3단계로 줄일 때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상향할 경우 그만큼 추가로 중소기업들이 최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15%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세제 인하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대기업이 대상이다.
각국에 도입 의무는 없고 도입시기도 자율로 결정했지만 도입 시 합의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도입 시기를 2023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김태정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 진행상황과 기업의 이행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는 정하고자 한다”며 “우리나라서 글로벌 그룹 모기업에 저율과세 된 부분을 다른 나라에 뺏기기 전에 예방할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