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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이 지난 1일 수사팀에 채널A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담당 검사가 지난달 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음에도, 이 지검장이 처분을 미뤘다는 의혹이 일자 해명에 나선 셈이다.
최근 채널A 사건은 박범계 법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검토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단 박 장관이 총장 지휘권 복원 논의를 중단하며 ‘공’은 이 지검장에게 넘어갔다. 박 장관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한 차례 논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재논의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수사팀 의견대로 조만간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사건 ‘본범’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 ‘공범’인 한 검사장에 대한 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난 상황에서 이 지검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이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고려해 수사팀 보고를 반려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마당에 전임 이성윤 서울고검장처럼 결재를 미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사건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현 정권의 검찰개혁인지 묻고 싶다”면서 “정권 이양기에 정부부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력해 미래를 계획하는 데 전념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장관이 나서 사회·정치적 논란을 일키는 상황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