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상가 세입자들이 장기간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면 점포 전력을 차단해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B상가운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낸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B상가 지하에서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이 4년치 관리비 7300여만 원을 미납하자 상가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지급 요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소송 이후에도 관리비를 내지 않자 위원회는 계속해서 관리비를 내지 않을 경우 전기를 끊겠다고 통보했다.
관리비 미납이 이어져 총 미납액이 9600만 원에 달하자 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 전기를 끊고 재차 관리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관리규약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 관리비를 체납했꼬 액수도 수천만 원에 이른다”며 “위원회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력했으나 해결에 이르지 못해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