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쌍용양회의 ‘감자결정’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9월 1일 쌍용양회의 ‘감자결정’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보통주식은 주당 액면가액을 1000원에서 100원으로 10분의 1 비율로 액면감자를 시행하고, 우선주식은 전부 유상소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감자 사유는 ‘자본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고 제시돼있습니다. 보통주는 무상으로 액면감자를 시행하고, 우선주의 경우 1주당 9300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소각하는 (유상) 감자를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주에 대해 실시하는 액면감자는 주식 수를 그대로 두고 액면가만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액면감소를 통해 얻은 자본금은 향후 배당에 쓰일 예정입니다. 실제로 공시 본문에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액면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전환, 향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보통주는 감자기준일인 13일의 전날인 12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거래가 정지된 후 7일부터 거래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주의 경우에는 소각이 결정된만큼 이를 통한 상장폐지가 이뤄집니다. 즉 이미 끝이 정해진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차피 결과는 상장폐지… 손실만 남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주는 심한 가격 널뛰기 현상을 보였습니다. 해당 공시가 나기 하루 전인 8월 31일 쌍용양회우의 주당 가격은 1만8900원에 불과했는데요, 공시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어 이틀 연속 상한가를 또 찍습니다. 이후 내리는가 싶더니 지난달에는 무려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6만6000원까지 오릅니다. 다만 거래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222% 폭락한 2만535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통상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정리매매’ 기간을 가져 해당 기간동안 가격제한폭 없이 거래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정리매매할 주식이 없는 만큼 정리매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법에 따라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경우에는 정리매매할 주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로 인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쌍용양회에 따르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쌍용양회 우선주 물량 중 7만5000주는 사측의 장내 매입에 응했지만, 나머지 약 23만주는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져 약 37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공시가 나갔고, 이사회와 임시주총 등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공시 등을 통해 시장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면서 “단순히 당일 가격 등만 보고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회사에서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당일의 가격 오르내림에만 집중하는 대신, 공시의 내용을 파악하고 어떠한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결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향후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