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디스커버리4’ 재리콜…1만9천대로 확대

  • 등록 2019-06-20 오전 6:00:00

    수정 2019-06-20 오전 6: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 및 만트럭·다임러트럭·현대차·기아차 등 10개 제작·수입사 자동차 총 43개 차종 4만3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4(사진)’ 등 7개 차종 1만9561대는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디젤엔진 리콜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작사의 시정방법 및 대상 대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기존 시정방법을 변경하고, 대상 대수도 기존 1만6022대에서 3539대가 추가된 총 7개 차종 1만9561대로 대상대수 확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재리콜를 착수하게 됐다.

해당 차량은 7월 1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하여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재리콜에 추가된 17년식 3231대의 경우 진단 장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오는 10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 등을 실시하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재규어 ‘I-PACE’ 122대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안전기준 제15조 제1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M 카고’ 등 3개 차종 118대는 차축의 스프링 U볼트 체결 너트가 제조 공정 상 강성이 불충분하게 제작되어 볼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축이 정위치에 고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5월 3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악트로스 등 4개 차종 1280대는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스프린터’ 254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드러나 리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차량들은 6월 17일부터 전국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의 리콜이 진행중이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무라노’ 1752대는 ABS 제어장치 내 일부 부품에서 부식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제동이 늦어지거나 차량의 정지거리가 증가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7월 8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 후 ABS 엑추에이터 교환 등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005380) ‘제네시스 G90’ 등 3개 차종 1만1317대 및 기아자동차(000270) ‘니로(DE PE)’ 등 2개 차종 2529대도 각각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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