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 가구(2200만 세대)에 적용되는 인하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한 달에 1000kWh를 썼던 6단계 가구는 47만4970원(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 전)에서 23만1900원으로 24만3070원(51.2%) 요금이 절감된다. 그러나 1단계(100kWh) 등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6480원에서 6240원으로 인하액이 240원에 불과하다. 인하액만 보면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결과 올해 한전의 초과이익 4조원(총수입 55조490억원-총괄원가 50조9916억원)이 적정한지, 주택·산업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이 원가에 맞게 책정됐는지, 여유자금 4조3304억원(내년말 기준)인 전력기금의 징수율(3.7%)은 왜 낮추지 않는지 등의 의문은 여전하다. 내달 17일로 예정된 누진제 3차 판결, 2차 전기요금 개편 계획을 주시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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