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주간 이 法] 불효자 방지법 또 발의

서영교 의원, 부양하지 않으면 부모가 증여 해제나 재산 돌려받게 한 민법 개정안 발의
조정식 의원, 몰래카메라 범죄 방지 위해 초소형카메라 판매·소지 허가제 개정안 제출
  • 등록 2015-10-10 오전 6:00:01

    수정 2015-10-10 오전 6:00:0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 공략을 위해 약속했던 불효자 방지법이 또 제출됐다. 민병두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서영교 의원은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부모가 증여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 556조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558조에 따라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를 시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556조를 전면 개정해 수증자가 증여자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증여자가 증여의 해제를 원하면 수증자를 상대로 증여의 해제나 부양의무의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에 따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증여자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했다. 대신 558조는 삭제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은 부모가 증여된 재산의 전부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의 이행정도에 따라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끔 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초소형카메라도 총포나 도검처럼 경찰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소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정식 의원은 초소형카메라의 불법적인 판매와 유통으로 인한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기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처럼 초소형카메라도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와 불법적 성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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