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 556조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558조에 따라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를 시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556조를 전면 개정해 수증자가 증여자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증여자가 증여의 해제를 원하면 수증자를 상대로 증여의 해제나 부양의무의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에 따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증여자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했다. 대신 558조는 삭제했다.
앞으로 초소형카메라도 총포나 도검처럼 경찰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소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정식 의원은 초소형카메라의 불법적인 판매와 유통으로 인한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기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처럼 초소형카메라도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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