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철마다 반복되는 대입 전형료 논란이 올해도 뜨겁다. 전형료는 대학이 입학전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는 돈이다.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을 △교직원 수당 △입학홍보비 △시설사용료 등에 사용한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입시비용으로 쓰고 남은 전형료는 학생들에게 반환토도록 하고 있지만 전형료를 되돌려 주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사립대만 지원시 평균 47만6000원 지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5학년도 입시에서 200개 4년제 대학이 입학전형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1559억원이다. 수험생 기준으로는 수시모집을 기준으로 사립대는 1인당 평균 5만8000원을, 국립대는 4만2000원을 전형료로 지불했다.
수험생들은 수시모집에서 1인당 6장의 원서를 낼 수 있다. 정시에서는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성적이 좋아도 합격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게 입시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 가능한 횟수(6회)를 모두 채운다. 입시업체 진학사가 지난달 8월 고3 학생 6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이번 2016학년도 수시에서 6회 모두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전형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 위주로 지원할 경우 더 비싼 전형료를 지불해야 한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1인당 전형료 최고액은 9만523원(총신대)이었다. 최저액은 7190원(대구대)으로 12배나 차이가 났다. 같은 국공립대 중에서도 인천대 전형료는 6만4487원으로 가장 적은 목포대(2만1896원)보다 3배 정도 많았다.
대학 간 차이 최대 12배···9만원 VS 7190원
대학 간 입학전형료가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대학별 입학전형 방법이 같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형료를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는 수험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위해 2013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14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입학전형료 수입 중 입시관련 업무로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입학전형료 반환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1559억원에 달하는 전형료 수입을 올린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반환한 금액은 77억원(5%)에 불과했다. 특히 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으려면 입시전형 후 남은 잔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긴 대학은 23개교(11억원)에 그쳤다. 전체 200개 대학 중 29%(58개) 대학은 반환액이 아예 한 푼도 없었다.
교육계에서는 입학전형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입시업무는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이 비용을 수험생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원론적으로 입학 후 등록금을 낼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 전형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당장 그런 방식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비용만을 입학전형료로 걷을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입학전형료가 표준화 되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