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허가 미용시술 부작용, 즉각 이물질 제거해야

공업용 실리콘 등 위험 물질 사용한 불법 시술의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
  • 등록 2015-09-05 오전 3:52:24

    수정 2015-09-05 오전 3:52:24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유난히 발갛게 부어 오른 얼굴로 병원을 찾았다. 염증반응이 의심되는 부위는 단단히 뭉쳐있어 딱딱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인다며 휴직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60대 주부 B씨는 부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진 얼굴 피부가 한 눈에 보기에도 어색했다. 노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부가 처진 것이 아니라 마치 피부가 흘러내렸다는 느낌에 가까웠으며, 울퉁불퉁하고 부분적으로는 시커멓게 피부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저렴한 가격에 현혹 돼 불법 의료시술, 일명 ‘야매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에 시달린 사례다. 이렇게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 석회화나 궤양, 피부 괴사나 종양 등 심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편화된 미용시술, 간단하다고 쉽게 보면 큰일

과거에 비해 불법, 무허가 미용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이런 불법?무허가 시술이 최근에는 애매한 간판을 내걸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 미용시술이 일반화되면서 간단한 주사시술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한번 잘못 받으면 되돌리기 힘든 경우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령 공업용 실리콘이나 파라핀, 액상 아크릴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삽입한 경우 수술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할 수는 있다. 하지만 2차 변형이 심하거나 이물질과 주변 조직의 유착이 생긴 경우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 시술은 애초에 받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현택 바노바기성형외과 원장은 “주사기를 이용한 간단한 시술이라고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을 경우 위의 사례자 들과 같은 부작용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술 받는 것 중요하다”며, “만약 이물질 제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얼굴 해부학적 지식이 뛰어나고 고난이도의 이물질 제거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부작용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이물질을 제거해야

만약 잘못된 시술로 염증, 가려움증, 피부 처짐, 피부변형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 병원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증상을 방치하면 할수록 이물질이 주변 조직과 유착돼 점점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로 이물질의 범위와 위치, 부작용의 진행 상황 등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녹일 수 있는 이물질이라면 절개 없이 주사 요법이나 아큐스컬프 시술을 사용해 이물질을 녹여 제거한다. 하지만 피부조직과 유착이 심하거나 녹지 않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이물질을 직접 박리하는 수술을 병행할 수도 있다. 이물질 제거 수술은 흉터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이물질을 정교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수술 후에는 제거된 이물질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피부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압 산소 치료 등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해 피부 괴사를 예방하는 후 처치도 중요하다. 만약 이물질의 흔적으로 피부가 심하게 늘어나거나 쭈글쭈글해져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본인의 피부 상태를 보완할 미용시술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