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차명계좌 금지와 절세 패러다임의 전환

  • 등록 2014-10-09 오전 6:00:05

    수정 2014-10-09 오전 6:00:05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차명 거래란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명거래를 하는 이유는 조세포탈이나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차명계좌의 사용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우선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 금지법에 의하면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된다. 바로 명의자와 명의대여자,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을 정도로 차명거래에 대해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탈루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건별로 50만 원(2015년 이후는 100만 원으로 확대)을 최고한도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조세범 공시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차명으로 사용해온 계좌를 통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쓰는 경우 소득신고된 내역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게 되면 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에 의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조사결과 지출된 금액의 출처에 대해 자금증빙이 되지 않으면 소득 탈루나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수 있다.

차명거래는 가족 간의 명의를 빌려 분산예치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범죄목적이 아닌 가족 간 소액 차명거래나 동창회, 종친회 통장 등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만이 허용된다. 이러한 차명거래는 앞으로 국세청의 FIU 자료 활용 등 여러 분석방법을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탈세보다는 절세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른 금융자산의 절세 방법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조절하자.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만기를 선택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인정되는 채권 등 펀드상품, 외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는 외화예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증여를 하는 경우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현재 차명으로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다시 반환하거나, 증여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3개월이 지나서 반환하게 되면 당초에 입금도 증여, 3개월 후 반환도 증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제는 배우자 간은 6억 원까지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존속은 3000만 원(2015년 이후 5000만 원으로 확대 예정)까지 10년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절세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차명으로 거래하는 내용이 있다면 11월 29일 이전에 실명전환하거나 합법적인 증여를 결정해야 한다. 증여한도까지나 저율로 과세되는 금액의 한도까지는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손자 등 세대를 생략한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는 미리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므로 자산가와 사업가들의 금융자산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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