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때 화재보험 의무 가입?..지방銀 관행 철퇴

금감원, 2분기중 불합리한 제도 8건 발굴..개선 지도
  • 등록 2013-08-13 오전 6:00:11

    수정 2013-08-13 오전 6:00:1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도록 한 일부 지방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또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상권 설정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에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32번)에서 이뤄진 금융상담 중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8건의 제도 또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금융사에 지도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와 경남은행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보호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화재보험 가입을 면제하도록 지도했다.

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부담해온 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주요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지상권이랑 타인의 토지 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 대출 건당 평균 18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가산금리 산정 때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소액 신용결제기능이 부과된 체크카드가 신용정보 상에 신용카드로 분류돼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비씨카드 사용자가 은행별로 문자서비스(SMS) 신청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A은행 비씨카드를 해지한 후 B은행 비씨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신청하지 않은 SMS 수수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마일리지보험 가입자의 주행거리정보 제출방식도 간소화했다.

이 밖에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꾸준히 계속돼왔던 금융사의 추심행위 관행을 없애기 위해 처벌규정을 만들어 입법 건의했다. 오는 10월부터는 대출이자를 가계수표로 내더라도 당일 납부로 인정해 소비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태두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8건의 제도 또는 관행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 준수실태가 미흡한 주요 사례 9건에 대해서도 영업행위 지도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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