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갤탭` 일시판매금지..`갤럭시폰`은 제외"

항소법원, 삼성-애플에 엇갈린 판결 내려
애플측 태블릿 디자인특허는 인정..재심명령
스마트폰 관련 특허침해 3건은 `기각`
  • 등록 2012-05-15 오전 2:18:05

    수정 2012-05-15 오전 2:21:00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항소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005930)와의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두 회사에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스마트폰인 `갤럭시`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반면 `갤럭시탭10.1`은 일시 판매금지가 필요하다며 하위법원에 조치를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워싱턴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측은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애플이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일시 판매금지를 인정했다.

항소법원의 캐서린 오말리 판사는 하위법원인 새너제이 연방법원측에 `갤럭시탭 10.1`에 대한 일시적인 판매금지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다시 돌려 보냈다. 오말리 판사는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태블릿PC의 디자인 관련 특허 1건은 유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방법원은 너무 성급하게 판매금지 요청을 거부했다"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갤럭시탭10.1` 제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연방법원은 태블릿PC의 일반적인 개념에 의존하기보다는 비교되는 제품들의 구별되는 시각적 외형과 디자인에 보다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 `갤럭시폰`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3가지 특허 침해건에 대해서는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 애플의 판매금지 요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루시 고 새너제이 연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태블릿PC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아이패드` 역시 지난 1994년 휴렛-패커드가 내놓은 제품을 변형한데 불과하다"며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하며 애플측의 판매 금지 요구를 기각했고, 애플은 이에 반발해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회동을 갖고 이번 소송과 관련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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