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총 7주동안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제한대상은 연간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 에너지를 쓰는 478개 건물로, 백화점이나 마트 등 판매시설(189개)과 업무시설(118개), 교육시설(73개), 숙박시설(61개) 등이 포함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수급 문제 뿐 아니라 유가상승 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시행시기도 2주 앞당기고, 시행기간도 2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를 28°C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은 냉방 온도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합동으로 `건물 냉방온도 이행점검반`을 꾸려 냉방온도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권장온도를 지키지 않는 건물은 1차 위반시 권고 및 시정 명령을 받고, 2차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