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손님 끊길라..냉방 26도 제한

11일부터 478개 건물 적용
공공기관은 28도..도서관·강의실 제외
  • 등록 2011-07-03 오전 11:00:00

    수정 2011-07-03 오전 11:00:00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형마트나 백화점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형건물의 냉방온도가 26도(°C)로 제한된다. 올 여름철 전력수급이 좋지않아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총 7주동안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제한대상은 연간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 에너지를 쓰는 478개 건물로, 백화점이나 마트 등 판매시설(189개)과 업무시설(118개), 교육시설(73개), 숙박시설(61개) 등이 포함된다.

올 여름 전력피크 때 예비전력은 420만kW(예비율 5.6%)에 불과해 전력수급 상황이 매우 빠듯하다. 올 여름이 유난히 더운데다 에어컨보급도 늘어 냉방전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수급 문제 뿐 아니라 유가상승 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시행시기도 2주 앞당기고, 시행기간도 2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를 28°C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은 냉방 온도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올 여름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피크타임(오후 1시~3시) 동안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2000 toe 이상 대형 사업장 2134곳과 478개 건물의 냉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끄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합동으로 `건물 냉방온도 이행점검반`을 꾸려 냉방온도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권장온도를 지키지 않는 건물은 1차 위반시 권고 및 시정 명령을 받고, 2차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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