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스타 `과다노출 금지`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청소년연예인 과다노출 요구행위 방지조항 신설`
  • 등록 2011-06-17 오전 6:00:00

    수정 2011-06-17 오전 10:15:0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수, 연기자로 활동 중인 아이돌 스타에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해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반 성인에 비해 청소년 인권을 특별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가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며 "연예기획사도 이를 근거로 방송사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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