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카드 결제를 선호하던 소비자들의 결제 문화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카드사 매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헌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지난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카드결제자 차별금지)을 고쳐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경우 카드 차별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성헌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용자에게 카드이용자보다 유리한 대우(할인)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고비용 지불수단인 신용카드가 저비용 지불수단인 현금을 몰아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 날 권택기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여전법 제19조와 처벌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용카드 이용자 차별금지 조항은 지난 2002년 법제화돼 그동안 카드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간소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53.8%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은 현금결제를 우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카드이용 활성화 정책의 큰 줄기를 돌리자는 의미여서 논란이 상당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금할인을 가장해 전체적인 물건 가격만 올라갈 수 있고, 기존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결제 불편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차별금지 조항의 삭제나 변경은 카드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카드결제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탈세를 완벽히 제어할 수 있다면 제19조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은 타격이 클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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