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건교 "분양가 상한제때 택지비 매입가 불인정 변함없다"

  • 등록 2007-01-29 오전 7:39:26

    수정 2007-01-30 오전 11:42:36

[서울경제 제공]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에서 택지비 산정시 매입가는 인정할 수 없다는 ‘1ㆍ11대책’의 방침을 재확인해 파장이 주목된다. 건설업계는 대책 발표 이후 현실을 감안해 매입가를 인정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정부 일각에서도 매입가는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였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분양가 상한제때 택지비는 감정가를 적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간택지는 시장가격이 불분명 할 뿐더러 주민설득과 중개비 등 부대비용 장기 매수에 따른 금융비용 등으로 원가확정이 어렵다”며 “특히 매입가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이중계약 등 편법에 의한 택지비 부풀리기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고가의 택지구입이 계속될 경우 향후 땅값 상승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도 매입가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지 매입가가 감정가 보다 훨씬 높아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형 주택업계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긴급이사회를 갖고 택지비 구입원가 인정 등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2005년 6월 공개입찰에 부쳤던 뚝섬 상업용지는 3개 업체가 당시 감정가의 2.1배 가격에 낙찰 받았을 만큼 토지 매입비가 높았으며 서울ㆍ수도권 대부분의 알짜 부지도 감정가보다 20~30% 비싼 값에 거래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택지비 산정기준과 방법을 주택법령 개정 등 법제화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분당급 신도시’와 관련 “11ㆍ15대책 이후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정부가 신도시 발표 전 투기보완책부터 내놓을 것인 만큼 시중에 나도는 소문이나 일부 언론의 추측성 기사를 믿고 투자하면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금이 집값 안정의 변곡점”이라며 “정부가 가격 안정은 물론 부동산값 경착륙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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