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을 대표로 한 20명의 의원들은 23일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를 추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감시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요구대상 확대 및 조사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에만 국한할 경우 금융위기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고, 갈수록 대규모화되고 복잡해지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게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
대표발의자인 박의원은 "외국의 경우 중앙은행에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 도모`에 국한되어 현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금융의 전자화 및 국제화 등으로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결제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의원 등은 또 이같은 한은법 일부 개정안이 금융제도의 안정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은법 87조와 88조도 일부 수정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