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임모씨는 ‘여성형 유방증(여유증)’ 수술을 하기 위해 B병원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다. 그런데 여유증 수술에 220만원을 추가하면 ‘남성확대술’을 동시에 해 준다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 내원해 상담을 받으니 “낮병동에 입원해 유방절제술을 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받아 음경확대술까지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보험금 편취다. 여유증은 남성의 유방 유선조직이 과도하게 발육된 상태로 유방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진단 가능하다. 그런데 B병원은 음경확대술을 하고도 여유증 수술을 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조작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B병원이 이러한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1년 간 총 1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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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남성의 여유증 수술을 둘러싼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유증 수술 보험금 지급액은 67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62억원), 2023년 상반기(66억원)에 이어 지속 증가 중이다. 3차병원(상급종합병원)을 통한 해당 수술 지급액은 규모가 크지 않고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에 비해 1차병원(의원)이 전체 금액의 80% 넘게 차지하고 있고, 2차병원(병원·종합병원)에서도 차츰 수술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손보험 빼먹기의 대표 악용 항목인 도수치료의 경우 최근 필라테스와 패키지 형태로 묶어 운영하는 ‘창의적인’ 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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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골수 무릎주사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023년도 76억원이었고, 2024년 1분기에만 이를 넘어선 87억원을 기록할 정도다.
이 밖에도 △비급여주사제 △재판매가능치료재료 등 항목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치고 있다. 비급여인 영양제, 비타민제 주사는 치료 효과가 입증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무관하게 피로회복·미용 등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재판매가능치료재료 중 하나인 창상피복재는 원래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나 상처의 오염방지 등에 사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승인한 치료 재료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피부미용 목적으로 사용 후, 피부질환이 있는 것으로 허위로 실손을 청구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가입된 보험의 유형(1~4세대)을 파악하여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교묘하게 기획하는 비윤리적 행태가 만연하다”며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구체적인 비급여 진료비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