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편안에 뿔난 배터리 아저씨 왜?[최훈길의뒷담화]

국민의힘·금융위·금감원 제도개선안 초안 발표
방향은 공감하지만 각론 놓고 본격적 격돌 예고
상환기간·담보비율·제재 놓고 21일 국회 첫 논의
금감원 증권사 조사, 해외자금 이탈 여부도 촉각
  • 등록 2023-11-19 오전 9:00:00

    수정 2023-11-19 오전 9: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안 논의 국면은 위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에서입니다.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 16일 공매도 제도개선안 초안을 밝히고 전반적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논의가 사실상 끝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말이 많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1일 공매도 제도개선안 논의를 시작합니다. 5만명 넘게 참여한 국민 청원 내용, 계류된 여야 법안, 지난주 발표된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 등이 병합 심리됩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이 쟁점입니다.

여야정이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같은 방향을 모두 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제도개선안대로 시행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민당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방식과 다르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6월로 잡았지만,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여야가 제대로 논의해서 올해 연말까지 사실상 합의를 끝내야 합니다. 계속 공회전만 하면 시장에 불확실성만 주게 됩니다. 금감원이 홍콩에서 외국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하는 등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도 리스크입니다.

결국 이번 주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21일 정무위 소위 첫 논의가 중요합니다. 1소위 위원 13명(국민의힘 강민국, 김희곤,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및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김한규, 박재호, 오기형, 이용우, 조응천)이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가 자본시장에도 미칠 파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주 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금지·제도개선으로 해외자금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라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드디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석했는데, 10여페이지 넘는 공매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첫째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으로 내용을 보면 ‘공매도 제도개선 정부안 초안’입니다. 금융위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종합판을 발표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주요 사안들은 이번 발표에 다 들어갔습니다. 둘째로는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금감원이 현재 어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제재를 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향후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주목됐습니다.

-우선 공매도 제도개선안부터 다뤄보지요.

△크게 보면 제도개선 관련해 4가지 부분이 발표됐는데요. 하나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동안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관과 담보비율이 달랐는데요, 이게 똑같이 되는 ‘통일’되는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은 통상 120%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개인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90일 대주기간 제한이 있는데 기관은 공매도 대차 기한이 제약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발표된 제도개선안을 보면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대주 서비스는 중도상환 요구가 없기 때문에 기관의 대차 서비스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대주담보 비율(120%)은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즉, 당정은 상환기간-담보비율을 똑같이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네요.

△제도개선안 두 번째 내용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취지에서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물 보유분, 대차 차입분, 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 중 거래가 소규모인 곳을 제외한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 78개사이구요. 사실상 주요 금융사 전체입니다. 이를 구축하면 잔고 초과 공매도 주문이나 대차 전 공매도 주문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대차 체결일시·잔고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매 영업일 대차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기관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받을 수 있구요.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건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 문재인정부때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시스템 구축 어려움, 예산 부담 등으로 무산됐거든요. 그런데 당정은 3년 전 국회 논의 당시 어렵다고 결론난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도 구축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지요.

화는 공시되는 대상이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현황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보다 다양하게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공시가 되길 원하는데. 지금도 한국거래소가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미흡한 게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내역을 보면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가 공시 대상인데, 앞으로는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관’으로 통칭했다면 이를 ‘일반’,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LP)’, ‘기타 LP’ 등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시스템을 연내에 개편해 이같은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토록 했습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태료·과징금이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 내용도 포함됐네요.


△그동안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논란이 컸잖아요. 이데일리가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해보니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구요. 불법 공매도에 법이 너무 무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

관련해 금감원이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들과 관련 3~4곳 이상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전담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하며 적발을 세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재 수단도 다양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여러 제재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공매도 조사에 착수했네요.

△금감원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 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6곳은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까지 점검을 마무리 하고 불법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주식·파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사나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ETF 등과 같은 상품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도 금지되나요.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듭니다. 시장에선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한 이데일리 질문을 받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되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대한 빨리 가능하다면 11월 중으로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에 확인을 거쳐) 국민께 설명드리고 (공매도 금지 여부 관련) 필요한 조치를 할지 말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상거래가 없는지 실태 점검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확인 결과 불법이 나오면)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은 11월 말까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제재건은 이르면 이번달 중에 결과가 나올 텐데 제도개선안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이번 달부터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전체회의 의결 결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한 절차, 스케줄이 결정됐습니다. 5만명 넘게 참여한 공매도 청원 내용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보내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했구요. 공매도 관련 법안은 금주 화요일(2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다뤄진다.

그리고발표된 민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된 제도개선안은요. 사안별로 시점이 다른데요. 상환기관-담보비율 통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고, 하위규정 정비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뒤 시행 목표이구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투협 가이드라인, 증권사 시스템 개편까지 지금부터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선 금감원, 거래소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해서 2024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다양화&처벌 강화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야 해서 향후 6개월 뒤 시행 목표이구요. 공시 관련해 통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거래소의 정보데이터시스템을 개편해야 해서 연내 시행이 목표입니다.

-이같은 제도개선이 잘 이뤄지면 효과가 기대되는데, 그럼에도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공매도 제도개선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법 개정안을 놓고 각론을 얘기할 때 합의를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을 한 번 바꿔서 만들어 놓고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증시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안 논의를 할 때 큰 방향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이지만 디테일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일례로 처벌법만 봐도 다양합니다. 소개해드리면요.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윤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구요. 여기서 어떤 법안이 처리되는지에 따라 금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일반 투자자들 입장은 어떤가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향후 관전 포인트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이번 공매도 개편안에 대한 총평을 물어봤는데요.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박 전 이사는 “상환기간을 90일로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를 하는 것”이라며 “연장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담보 비율은 105%로 줄일 게 아니라 개인도 기관, 외국인과 똑같이 120%로 늘리거나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관련 법안에 나온 담보비율(14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산화는 대차과정을 모두 전산화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결국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주재로 12명의 위원들이 21일 쟁점을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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