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사 대상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법개정 논의

교권 회복 4법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조율
  • 등록 2023-09-12 오전 5:41:34

    수정 2023-09-12 오전 6:44:3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 학대 처벌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이어 아동 학대 관련 법 개정안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까지도 ‘정서적 아동 학대’로 볼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관련 신고가 접수됐을 때 조사·수사 전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날 회의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한다.

정부 측에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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