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KT 간부들은 기각

法 "황욱정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어"
"KT 본사 간부들, 방어권 보장 필요"
  • 등록 2023-07-14 오전 12:42:13

    수정 2023-07-14 오전 12:42:1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KT그룹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간부들은 구속을 면했다.
황욱정 KDFS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날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일감을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는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 모 씨, 부장 이 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 모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홍 씨와 이 씨에 대해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위반 부분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씨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위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퇴사 시기, 이익수령 시기, FM 하도급계약 체결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허위 자문료, 자녀들의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KDFS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김 씨 등 3명에게 KT텔레캅의 하청업체인 KDFS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공유오피스와 가족 취업기회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은 김 씨 등 3명은 기존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또 다른 하청업체인 KFnS 등 업체 용역물량을 대폭 줄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의혹 핵심인물인 황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KT ‘윗선’의 일감몰아주기 개입 여부와 비자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KT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일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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