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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투자자들의 한탕 욕망이 불러온 ‘코인 광풍’이 불던 당시 정부도, 국회도 손 놓고 방관한 결과다. 2017년 한 차례 상승한 비트코인이 2021년엔 개당 약 8000만원까지 치솟자 빚을 내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 ‘영끌족’이 나타나며 코인 광풍이 불었다. 국내 또는 내국인의 주축으로 발행된 김치코인도 이때 무분별하게 거래소에 상장되기 시작했고, 무법지대로 남은 가상자산 시장의 후폭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증권성 인정이 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이 상장 청탁을 받은 일당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코인들은 증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세조종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 거래소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을 처벌하기 위해선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법조차 부재하다 보니 가상자산 시장은 공시 의무도, 거래소마다 명확한 상장과 폐지 기준도 밝힐 의무가 없다. 시세조종 등 범죄를 벌이기에 최적의 조건인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최근 상장심사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며 코인 상장을 결정하고 있지만, 과거 거래소 설립 초기엔 일부 상장 담당자와 대표가 별다른 기준 없이 코인을 상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가상자산 사기로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정부부터 정치권 모두 책무를 방치하고 손 놓고 있었다”며 “그동안 검찰, 경찰이 손을 댈 수 없었던 건 기본법이 없으니까 관련법만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수사가 너무 힘들었던 탓”이라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만 규제해선 안되고, 발행자 규제가 우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