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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가성비 갑’ 학식이 몰락한 이유
학식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다. 업계는 젊은 대학생을 상대로 ‘잠재고객 확보 및 빠른 트렌드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학식을 주요 사업으로 꼽아왔다.
다만 최근 고물가가 학식 운영의 발목을 잡았다. 팬데믹 이전에도 구내급식(기업 단체급식) 대비 30~50% 낮은 식대와 높은 임대료로 학식의 수익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 여기에 최근 고물가로 인한 식자재 등 원부자재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사실상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임대료는 월 고정임대료 방식과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비고정임대료(수수료) 방식을 혼용하는 곳들이 많았다. 여기에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과금 등도 급식업체가 내야 한다. 일부 대학교가 최근 2년 사이 낸 입찰 공고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자율적으로 액수 또는 비율을 적어내는 방식이었으나 하한선으로 월 200만~300만원 또는 월 순매출의 5%를 정한 곳도 있었다. 입찰 시 하한선 이상 얼마까지 적어내느냐가 주요 선정 기준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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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수익을 내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데 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니 학식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식 사업을 해 봤자 결국 임대료 등을 통해 비용만 떠안는 일만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사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학식 식단가 중 임대료 비중은 평균 10% 수준이었다. B사의 경우 전체 매출 중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13%를 넘어서면 한계치로 보고 있는데 이미 이를 넘어선 학식 사업장이 이미 적지 않다고 했다.
실제 수도권의 한 국립대의 학식 운영 현황을 살펴 보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적자행진을 이어왔다. 특히 2021년의 경우 총 매출액 중 식재료 등 원가 비중이 53.7%, 인건비가 57.9%로 이미 원가와 인건비만으로 적자 상황이었는데 운영비 16.6%까지 부담하면서 30%에 육박하는 영업손실률을 기록한 상태였다.
“法부터 학식 수익사업으로 봐”
특히 대학교는 현행법 자체가 학식 위탁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항변한다. 현행법상 대학교가 직접 학식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면 ‘학술목적의 고유목적시설’로 봐 법인·부가가치·지방세 등이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외부업체에 맡기면 수익사업으로 판단해 과세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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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없는 군소 대학교들 입장에서 학식 위탁 운영에 따른 세금을 교비로 부담할 수 없어 부득이 임대료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를 수익을 위한 것처럼 비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군소 대학교들의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교육부 역시 학식 위탁 운영에 대한 비과세 논의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령 간 충돌 때문에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시설’을 고유목적시설로 명시하고 있는데, ‘교사시설’에 위탁 운영되는 학식 등 후생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