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엘아이에스(138690)는 지난 2020년 12월 16일 9817억원 규모의 마스크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엘아이에스의 매출액이 1451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7배에 이르는 대규모 수주였다. 거래량은 폭발했고 주가는 상한가로 치솟았다. 8000원대였던 주가는 1만1000원까지 올랐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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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주일 뒤 공급계약 상대 측은 이를 부정했고 엘아이에스도 계약을 철회했다는 공시를 냈다.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공급계약 공시만 믿고 투자했던 개인들은 이 피해를 고스란히 봤다. 엘아이에스의 허위 공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올해만 4번에 이르는 불성실 공시로 지난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절차를 밟고 있다.
28일 이데일리가 김진표 국회의장실로부터 받은 한국거래소의 연도별 공시위반 추이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중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 불성실 공시를 해 적발된 건수는 올해 11월 말까지 2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만 해도 11건에 불과했던 불성실공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으로 늘었고 2020년 15건, 2021년 1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성실 공시건수는 올해 11월까지 47건으로 전년(99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전년보다 줄었다 해도 불성실 공시가 코스피의 2배에 이르는 데다 이른바 ‘상습 공시번복 상장사’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코스피의 경우 7개 기업이 최근 5년간 두 차례 공시 규정을 위반했지만, 코스닥은 최근 5년간 6번 이상 공시 규정을 위반한 상장사가 5곳에 이른다.
엘아이에스만 해도 2020년 투자자의 혼란을 가중한 공시를 올렸다 번복한 후, 2년 뒤인 2022년에도 4차례의 불성실공시를 일삼았다. 이는 결국 결국 상장폐지 사유가 됐다.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증시가 어려운 가운데 공시에 대한 신뢰도까지 줄어들면 개미 투자자들의 증시 외면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기업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자금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제도적인 처벌은 물론, 당국과 거래소는 상장사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