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익, 주석에 별도 공시키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금융위, K-IFRS·K-GAAP 일부 개정
  • 등록 2022-12-21 오전 6:00:00

    수정 2022-12-2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금융부채는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적적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21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했다.

우선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와 관련해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도록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K-GAAP를 개정했다. 비상장사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한 연결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7년 12월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또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개정 기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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