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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조세소위를 열고 금투세 유예안과 관련해 여야간 절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여야간 이견이 갈리긴 하나 이번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목표인 만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회의장 안팎에서 합의점 마련을 위한 물밑협상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유예안 처리를 위한 타임라인이 세워졌으나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주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유예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과 함께 쟁점으로 떠오르며 처리를 뒤로 미뤘다. 조세소위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기재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험로가 남았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연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증권거래세 0.15% 추가 인하 등 절충안을 제시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정쟁하는 사이… 시장만 혼란
최악의 경우 합의점 도출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원안을 놓고 여야 간 표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300석 중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혼란스럽다. 당장 시행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불안이 커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으로 과세대상은 15만 명으로, 세부담은 1조5000억 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증권가 역시 새로운 과세 시스템 도입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금투세 유예안을 따르기도, 그렇지 않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여부가 확정이 돼야 이에 따른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행이 확정된다면 번갯불에 콩 볶듯 시스템 정비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