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난삼아 공무 방해…경범죄 처벌, 합헌"

"'못된 장난' 규정한 경범죄 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재판권 전원일치로 '기각'…"법관에 판단 구하는 것"
  • 등록 2022-12-04 오전 9:00:00

    수정 2022-12-04 오전 9: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헌재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청구인 A씨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의견을 수차례 게시했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 A씨는 2021년 2월 법원에서 벌금 1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못된 장난’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경우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심판조항은 ‘못된 장난 등’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별 사안에서 법관이 업무방해 행위의 내용, 행위의 상대방, 행위 당시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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