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는 촉법소년들에게 금은방 절도 범행을 지시한 20대 2명과 범행에 가담한 10대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주범들은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며 소년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경찰에 붙잡히면 촉법소년임을 적극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 2명이 인천에서 자동차를 훔쳐 경기 고양시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가운데 검거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중 1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처벌을 면했다.
지난해 12월 미성년자들이 무인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객실과 복도에서 난동을 피우다 적발되자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인 사건이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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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통계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증가했으며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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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에는 촉법소년 2명이 노인정 화장실에서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중생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가해 학생들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한 장관은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니 13세부터 본격적으로 흉악범죄가 늘어났고 교정시설 수용인원도 늘어났다”며 “13세부터는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분석과 고민 끝에 기준연령을 13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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