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명령 어긴 돼지 농장주…대법 "손해배상 책임 없다"

세종시 이동제한명령 어기고 철원군에 돼지 판매
철원군서도 구제역 증상…돼지 618마리 살처분
1·2심 농장주 손배 책임 인정…대법서 뒤집혀
대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살처분 보상 배상 근거 못돼"
  • 등록 2022-10-23 오전 9:00:00

    수정 2022-10-23 오전 9: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는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철원군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 중이던 A씨 등은 2015년 1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강원도 철원군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B씨에게 돼지 260마리를 판매했다.

이후 B씨 농장 돼지 중 일부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철원군은 2015년 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B씨 농장의 돼지 618마리 등을 살처분했다.

철원군은 B씨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살처분 보상금·생계안전비용·살처분 비용을 지급했고 A씨 등에게 전염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철원군 측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이 이동제한명령에 반해 돼지를 이동시켜 B씨 농장의 가축들이 살처분되게 했으므로, 철원군이 지출한 살처분 보상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해당 규정을 들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순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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