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 법안·시행령을 놓고 소모적인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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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법 시행까지 4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것이 발목을 잡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검수완박을 겨냥해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뿐이다.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취임 즉시 법무부에 검수완박 대응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검찰과 공동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판단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한 장관은 역공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11일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시행령 ‘꼼수’로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며 분개했고, 한 장관은 “이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버텼다. 결국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수원복을 놓고 소모적인 갈등과 일선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의 업무 범위가 갈등 속에서 정해진 점을 악용해 피의자들이 “수사주체가 잘못된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거부하거나 공소기각을 요구하고, 재판 단계에서 시행령의 위법성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사법부도 필요 없이 폭주할 것”이라고 규탄했고, 김의겸 대변인은 “시행령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시행령 효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각종 입법 조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헌재의 최종 판단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무부의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별다른 응답 없이 ‘사실상 기각’하고 오는 27일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일을 열 예정이다.
검수완박법은 통과 절차 및 세부 내용 등을 놓고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헌법이 정하는 검찰의 권한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재판이 1년 이상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