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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느는데 공급엔 제동이 걸렸다. 과거 골프장은 국토계획법에 명시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체육시설로 인정받으면서 토지 소유자의 80%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소유자들의 집과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로 판결했고 2014년 지역균형개발 육성법 개정으로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은 강제수용할 수 없어지면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졌다. 심 상무는 “공급은 한정적이지만 수요는 늘어난 만큼 객단가 상승효과가 유지될 것”이라며 “일본 골프 산업이 호황기를 맞이했다가 어려워진 이유는 골프를 치는 인구가 60~7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골린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일본의 전례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실 골프장 정리되자 밸류 ‘고공행진’
골프산업은 현재 안정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그간 회원제는 수익성이 더 높은 대중골프장(대중제)으로 전환하거나 M&A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회원제는 대중제에 비해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고, 대중제는 대납하지 않는 개별소비세도 소비자에게 받아 대납해야 한다. 회원권 분양액 기준 7~10% 이상의 혜택을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만큼, 금융권 대출 이자보다 부담이 크다. 전환 과정을 거쳐 부실 골프장이 줄면서 대중제는 물론 회원제도 객단가가 상승해 골프장이 다른 부동산 사업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골프장 거래가격도 꾸준히 올라 홀당 100억원 시대가 열렸다.
심 상무는 구조조정기를 거쳐 회원제의 문제가 정리되고 있는 만큼 대중제와 회원제의 구분을 없애고 서로 다른 세제와 법률, 운영 체계, 요금제 등을 시대 상황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를 강제로 억누르려고 하거나, 요금을 법제화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그린피 판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국내 골프장 수의 70%가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는 등 골프의 대중화가 현실화했다”며 “운영상 경계가 모호해지고, 회원권 분양이 아니라 금융권 대출로 재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이 많아지는 만큼 세무구조의 불합리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이 골프장 이용 예약을 원하는 고객에게 직판할 수 있도록 해야 그린피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린피를 강제로 억누르려 하면 중간 거래가 횡행해질 수 있고 소비자들은 결국 더 비싸게 사게 될 것”이라며 “시장흐름에 맞게 요금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경영 자율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츠로 소유 구조 잘 짜면 수익성↑
심재훈 상무는 건국대 골프지도학 학사와 동 대학교 골프산업 경영학 석사, 스포츠과학과 박사를 졸업하고 16년간 국내 유수 기업 대상으로 골프장 M&A를 이끌어왔다. 골프장 딜에서 최초로 P플랜(사전회생계획), 스토킹호스(우선매수권자가 존재하는 공개경쟁입찰), 자율구조조정(ARS) 등 전략을 펼치며 회원권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최소화, 골프장 상환 재원 마련 등에 힘썼다. 레이크힐스 용인·안성·순천·보은,
GC, 파가니카CC 등 대다수 딜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새 주인을 만났다.
특히 레이스힐스 순천 딜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스토킹호스와 P플랜을 접목했다. 파가니카CC 거래 건은 매각뿐 아니라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 자문을 제공하며 주목받았다. 그의 제안으로 11명이 모여 꾸려진 딜어드바이저리4본부는 국내 회계법인 중 골프장 딜을 가장 많이 맡아왔고, 호텔과 물류단지 등 타 부동산 자문 경험도 쌓는 중이다. 그는 “파가니카 딜은 골치 아픈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매각에도 성공했던 사례”라며 “그간 딜에서 처음으로 P플랜과 스토킹호스, ARS를 적용했듯 이번엔 리츠를 시도해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