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의 담임교사로 있었다. A씨의 수업시간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수업시간에 할 일을 완료한 아이는 칠판에 자석 스티커를 붙이고, 이를 지키지 않은 아이들은 ‘기억을 잘하자’는 의미로 A씨로부터 관자놀이를 눌리는 규칙이다.
그러던 A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A씨가 그해 3월 규칙을 지키지 않은 아이의 관자놀이를 누른 게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의 공소장엔 같은해 5월 수업태도가 불량한 아이에 대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이들이 스티커 붙이기를 잊어버리는 경우 ‘기억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기억’과 연상작용 일으키는 신체부위인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A씨의 규칙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거나 교육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시간에 아이가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너의 행동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행위는 비록 교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