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마저 파업 나서나…찬반투표 결과 'D-1'

육상노조 30·31일 파업 찬반 투표 진행
해상노조 파업 기가결…공동투쟁위 출범
9월1일 노사 교섭서 극적 타결할지 관심
  • 등록 2021-08-30 오전 5:36:10

    수정 2021-08-30 오전 5:36:1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HMM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육상노동조합이 30·31일 이틀 동안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 HMM 선원으로 구성된 해원연합노조(해상노조)에 이어 육상노조까지 파업을 가결하며 다음달 1일 사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HMM(011200) 육상노조는 30일 오전 8시부터 31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결과는 31일 오전께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육상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 조정 중지를 통보 받으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번 투표에서 육상노조가 파업을 가결한다면 앞서 22·23일 조합원 투표로 파업을 가결한 해상노조와 공동 투쟁에 나선다. 지난 24일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하고 함께 쟁의 행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사측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측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HMM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노조) 조합원이 각각 탑승한 선박에서 쟁의 행위를 지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HMM 해상노조)
이미 해상노조는 단체행동을 결의한 후 조합원으로부터 단체사직서·교대신청서와 MSC 지원서를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39척, 해상직원 317명의 서류를 받았다. 휴가자 120명과 조합원이 없는 선박을 제외한 전 조합원과 선박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HMM 해상 직원이 승선 중인 선박은 총 48척이며 이 가운데 조합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은 43척이다. 일부 해상노조 직원은 선박 위에서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HMM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뤄낼지 장담하긴 어렵다. 지난 24일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이 만났지만 별 다른 소득 없이 9월1일 다음 교섭으로 넘어갔다.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을 내놓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적극 역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조 측은 “최소 6년 이상 지속된 임금 동결과 1인당 최대 영업이익을 낸 성과에 보상 받고자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산업은행과 사측은 해당 성과에 대해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MM은 “노조가 3주 파업한다면 (HMM이 속한) 얼라이언스에 미치는 예상 피해액은 5억8000만달러(6800억원가량)로 추정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노조 모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HMM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노조) 조합원이 각각 탑승한 선박에서 쟁의 행위를 지지하고 있다. (사진=HMM 해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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