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 주 시민들은 신상을 공개한 조주빈이라는 인물에 경악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 유통·제작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어린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비슷한 범행으로 지난해 이미 기소된 또 다른 운영자가 재판에서 겨우 3년6개월형을 구형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범인들 역시 적은 형을 선고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성범죄에 관대한 한국 형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어지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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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한 자는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 징역 △아동음란물을 취합, 소지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병과주의와 가중주의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즉 한가지 범죄 사실이 여러 범죄 혐의로 중복될 경우(경합), 병과주의는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우리 형법은 여러 범죄 가운데 최고형량에 해당하는 혐의에 2분의1까지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택합니다. 국내 법원에서 얼핏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혹형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좀처럼 바꾸기 힘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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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대법원에서는 노래방에서 직원 허벅지를 쓰다듬고 뺨에 입을 맞춰 기소된 남성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허벅지를 쓰다듬을 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2심 판사의 무죄선고 이유였습니다.
형사법상 강제추행 구성의 요건으로 ‘폭행에 준하는 위력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판사가 과도하게 엄격히 해석하는 한국 법원의 구태의연한 관행이 또 재현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강제추행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은 일정한 원칙을 따라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정서와 합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이 역시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 합의가 인간 사회에서 특별히 극악한 것으로 취급되는 성폭력, 아동성폭렴 범죄에 대한 것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바 역시, 그러한 합의에 대한 사법부의 적절한 응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