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강성수)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징역 7년, 5년을 구형받았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성폭행 후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함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두 사람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순한 촬영물 등을 주고받은 절친 승리는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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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5월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5월 14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는 승리는 6월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승리의 군 문제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승리는 지난 6월 15일 만기였던 입영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 논란으로 도피성 입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고, 결국 한 차례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승리가 신청한 입영 연기 시기는 3개월로 지난 6월까지 한 차례 더 입영 연기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재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승리의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입대할 경우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