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사건, 안타까운 진실"..법대생 댓글 '눈길'

  • 등록 2019-08-14 오전 1:09:41

    수정 2019-08-14 오전 10:33:0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변호를 맡아 비난 여론에 직면한 남윤국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가 이 글을 올린 지 약 8시간 만이자, 하루가 지난 14일 오전 2000개가 넘는 댓글이 쏟아졌다. 댓글은 남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그 가운데 자신을 법학과 4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진정 변호사님이 말하는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란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쳐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의 천명이란 것인지 궁금하다”며 “‘뼈 무게’를 감자탕을 만들기 위해 검색했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 변호사님도 아시지 않나”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 누리꾼은 “이렇게 국민이 들끓고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이해가 안 가시는가? 그러면 납득이 가게 그 여자(고유정)의 억울한 진실을 풀어달라.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억울한 진실’로 살인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현실이라면 저는 더이상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이 순간도 진정 억울한 사람들이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왜 그들에겐 다소 법의 심판이 무겁게 적용되고 이런 살인자에겐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일까? 법전 안에서 배우는 법리와 현실에 적용되는 법 조항의 괴리가 너무 크게 다가온다”면서 “정말 변호사님이 사명이란 것을 갖고 있다면 제대로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썼다.

이 ‘법학과 4학년 학생’의 댓글은 153명의 공감을 얻었다.

다만 댓글 중에는 남 변호사에 대한 무리한 ‘신상 털기’나 가족을 운운하며 욕설을 남기는 등 도를 넘는 내용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고유정은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다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 5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한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했다. 고유정의 새 변호인은 이들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새 변호인과 사건 발생 80일 만인 지난 12일 열린 첫 공식 재판에서 피해자가 변태성욕자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뒤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의 왜곡된 정보가 세상에 알려져 진실이 가려졌다”며 “아버지 없이 살아갈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선처 받아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특히 변호인은 모두 진술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 고유정은 사회생활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라고 주장했다. 아들과 면접 교섭이 이뤄지는 날 피해자가 고유정에게 스킨십을 유도했고,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치밀한 계획을 통해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반박하면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고유정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고유정의 변호인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피해자 변호인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유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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