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1심에서 받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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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대리 운전이 불발되면서 잠들었닫가 깬 상황에서 시장 골목에 있던 차를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이 거의 없는 새벽 3시께 짧게 운전한 특수상황을 참작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내려도 되고 벌금형을 내려도 되는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노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굳이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